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인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개인사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데요. 직장가입자일 때 사대보험에서 떼어지는 경우와 달리 개인사업자는 건강보험료를 내는 경우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건보료를 내야 하는 경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건보료 줄이는 방법 꿀팁 꼭 확인하시고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건보료는 올 2023년 보험요율이 인상되었는데요. 인상분 꼭 체크해보시고 내가 내야 할 건강보험료 줄이는 꿀팁 얻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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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위의 모의계산을 해보면 생각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어 당황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1. 다른 사업장에 근로자로 가입하는 방법입니다. 지역가입자가 아닌 타 회사의 직장에 가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하고, 이때 건강보험료는 해당 직장소득을 기준으로 4대 보험료를 내게 됩니다.
 
2. 직장을 퇴사 후 개인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임의계속가입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다니던 직장이 18개월 기간 이상 근무 중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다면 사업자 취득 후 36개월 동안 기존 건강보험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3. 만약 아직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건강보험공단에 연락해 건강보험료를 최대한 낮게 책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인 개인사업자 피부양자 신청 가능할까?

1인 사업자가 피부양자가 되려면 사업소득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소득에 결손이 났을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데요. 아래는 1인 사업자의 피부양자 가입 조건입니다. 

 

피부양자 조건

-부양가족 기준은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 함

-사업자가 적자인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 전 금액이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프리랜서 사업소득자) :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조건 X

-연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피부양자 조건 X

-재산세 과세표준이 3억 6000만~9억 원을 초과  + 연소득이 1,000만 원 미만인 경우 : 피부양자 조건 O

-재산세 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 연소득 2,000만 원 이하 : 피부양자 조건 O

 

 

아래는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페이지입니다. 자신이 속한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에 피부양자 신청이 가능한지 기준을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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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개인사업자는 언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될까?

1인 개인 사업자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이 상실되는 증거기준은 5월에 신고하는 첫 종합소득세입니다. 그러나 5월에 종소세를 신고한다고 해서 6월부터 바로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고, 11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데요. 건강보험은 매년 11월에 집계되기 때문에 11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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