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업주분들이 폐업하게 되면 건강보험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폐업 및 휴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먼저 개인사업자 폐업 방법을 알아보고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게 되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실 텐데요. 마지막에 사업자의 폐업지원금과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방법을 공유하니 꼭 끝까지 읽어보고 신청해 보세요.
피부양자 등록방법 바로가기
개인사업자 폐업 신청하기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는 오프라인으로는 세무서나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하면 됩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하고 각자 선호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첫 번째 방법은 근처 세무서에 가서 폐업신고를 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는 법인에 비해 어려운 것이 없는 편이니 주변에 이용하기 편한 세무서 의뢰해 폐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폐업을 하게 되면 평소 소득에 대한 각종 세금을 신고해야 하는데 인지하지 못하고 미신고로 폐업을 하게 된다면 추후에 많은 세금이 징수될 수 있으니 세무서를 방문하신다면 안내에 따라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에서 이런 민원을 직접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세무서를 방문해서 폐업 시궁금한 점을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의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준비사항이 있습니다.
- 사업자등록증
- 신분증
- 폐업 신고서
개인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자등록증을 지참해야 하는데요. 폐업신고를 할 때 사업자등록증도 함께 구비하여 반납해야 합니다. 만약 반납할 사업자등록증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재발급 후 반납하는 것이 맞습니다. 맨 아래 폐업신고서는 보통 세무서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준비해 갈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필요하게 되신 분들은 아래 국세청 휴/폐업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홈택스 (온라인)
다음은 홈택스 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절차 살펴보겠습니다.
홈택스에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를 할 때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 없고 신고할 때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것은 본인인증 수단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 공동 인증서(구 공인 인증서)
-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은행인증서, 통신사인증서, 삼성패스 등)
신고방법은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후 상단 메뉴의 신청/제출 > 신청업무 > 휴폐업신고에 들어갑니다.
사업자 폐업 신고하기 위해선 먼저 로그인이 되어있어야 가능하니 미리 로그인을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이때 위의 본인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 기본 인적사항을 적고, 폐업일자 및 사유 등을 적어 신청하시면 됩니다.
폐업 후 건강보험은 어떻게?
사업을 그만두면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유지할 때 등록했던 건강보험 등도 함께 해지야 해 하는데요. 일부 폐업하신 분들께서는 인지하지 못해서 건강보험공단에 따로 제출해야 하는 건강보험을 제출하지 않고 폐업을 마감하시기도 합니다.
폐업 후 세무서 등에서 폐업증명서를 발급받아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연금이나 보험료가 감면되거나 아예 납부하지 않을 수 있으니 폐업 후에는 꼭 폐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좋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개인사업자가 폐업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은 피부양자 등록을 해 건보료 중복납부를 막을 수 있는데요. 이 피부양자에 등록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요건과 등록 방법을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피부양자 등록조건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조건은 다음의 3가지 기준에 따라 조건 여부가 나오는데요
- 관계 :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 직장가입자와의 관계 확인
- 소득 요건: 사업자등록, 소득금액, 합산소득,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운보상대상자
- 재산요건 : 재산세 및 재산세표 확인
자세한 피부양자 재산 요건 및 소득요건은 아래 포스팅에 적어두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2. 사업장의 폐업 상태확인
개인사업자를 폐지하였다면 폐업처리가 되었는지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상태를 확인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3.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있다면 개인사업자 소득조정서류 작성
만약 이전에 개인사업자를 유지할 때 납부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남아있다면 피부양자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소득정산부과의 소득 조정서류를 제출하고 접수 후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신고를 따로 신청해 주면 됩니다.
4. 소득 조정 제출양식 & 제출방법
준비물
- 지역보험료 소득월액보험료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건강보험 공단에서 다운)
-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주민등록 소재지에 있는 국민보험공단에 팩스 또는 사진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 서류 수령 후 약 15분 후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여 수령확인
- 소득 조정 완료 후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신고하면 됩니다. 고객센터로 신고 가능
*소득조정 신고 후 90일 이내 진행해야 합니다.
폐업지원금
이런 소상공인이 폐업을 할 경우 경제적 지원을 하기 위해 폐업지원금 제도가 있는데요. 현재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금은 6월 말에 끝이 났고 이후 하반기 사업재기 및 폐원지업사업 등이 지역별로 시행되고 있으니 조회해 보고 꼭 신청해 보세요.
폐업 후 실업급여 신청
보통 직장에서 실업을 당했을 때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나 사업자들도 경영난으로 폐업을 했을 때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다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취업 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소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냈으나 어쩔 수 없는 사유로 폐업을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실업급여 지원대상, 지원 금액 및 신청방법 등을 알아보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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