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는 개별종목인 주식이나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에 부담감을 가지는 분들이 최고의 대안으로 삼는 종목인데요. 수수료가 낮고 개별주식보다 안전하며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많은 메리트가 있습니다. 또한 요즘은 ‘월배당’이라고 해서 월마다 배당금을 주는 ETF가 등장해 급성장하고 있는 ETF시장에 더 큰 관심을 몰고 있는데요. 오늘은 ETF 거래/ 보유 시 내야 하는 세금과 국내 ETF 월배당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내 ETF에는 고배당주로 인기있는 TIGER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있는데, 얼마전 최저점에서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꼭 확인해 보고 눈여겨보세요.
-30% 바닥에서 반등노리는 K-리츠
국내상장 ETF는 세금 (cf. 미국 ETF)
기준 | 세금 | 국내상장 ETF | 해외상장 ETF |
매도 | 양도세 (매매차익) | 배당금 및 매매차익 15.4% (국내주식은 비과세) | 배당금 15%, 매매차익 22% (250만원 초과시) |
보유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연 2천만원 초과시) | 국내상장 주식 및 ETF 매매차익과 배당금 | 해외주식 및 ETF 배당금 |
주식과 ETF에 투자할 때 대표적인 세금으로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입니다.
국내 ETF 중에서는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상품은 비과세, 그리고 채권, 원자재, 해외주식, 레버리지(역) 등의 펀드에 대해서도 과세대상이 됩니다.
매수와 매도시점 과표기준가격 상승분 vs 발생한 매매차익 중 적은금액을 대상으로 15.4% 세금이 발생합니다.
해외상장 ETF는 양도소득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지방세 포함)를 납부합니다. 1년 기준 손익계산을 해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이상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세를 고려한다면 연말에 손실이 나는 종목을 매도하는 것이 소득세를 줄이는 꿀팁인데요. 1년에 걸친 전반적인 계획을 알고 절세 꿀팁 꼭 확인해 보세요.
만약 주식을 보유 중이라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내상장 ETF/ 해외상장 ETF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금융소득 합계액이 종합과세표준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천만 원에 대해 원천징수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국내에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이 있는 자는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성실신고 확인대상자는 6월)를 해야 합니다.
*국세청 원천징수율 참고
시가총액 순위
국내 ETF 시가총액은 각 증권 사이트에서 ETF 카테고리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ETF란에 들어가 우측 상단에 시가총액을 많은 순으로 나열하면 현재 8월 말에는 KODEX 200이 5조 8천억으로 1위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 외에도 투자에 고려사항으로 수익률 및 거래대금을 볼 수 있는데요.
최근 수익률 1위를 한 ETF로는 ACE 2차 전지&친환경차액티브로 3개월 수익률이 31.54%를 기록해 TIMEFOLIO 탄소중립액티브와 3% 포인트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대금 기준으로 보면 KODEX CD금리액티브가 1조 9천억으로 2위보다 월등한 금액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월배당 ETF
국내 ETF 중 월배당으로 나오는 상품으로는 ‘TIGER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가 있습니다.
오피스, 호텔, 물류창고 등 다양한 리츠 보유자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익을 바탕으로 매월 분배금을 지급하는 ETF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여기서 리츠란 부동산투자신탁(Real Estate Investment Trust)의 약자로, 부동산을 대량으로 주식으로 만들어 매우 적은 주식으로 나눠 운용해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합니다.
장점으로는 부동산을 직접 매입하지 않으면서 매달 임대료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점입니다. 단점으로는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 수익률과 분배율이 낮아진다는 점입니다.
리츠 주식은 주로 고배당주이며 주가 변동폭이 작은 것으로 알려져 안 전주를 선호하는 투자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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