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증여세 절감방법, 주식&부동산증여 방법, 증여한도

 

 얼마 전 경제장관회의에서 증여세 중 결혼자금은 공제한도를 5천 원에서 1억 이상으로 올리자는 안건이 나왔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족들 사이 증여한도가 얼마나 바뀌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손자 손녀들에게 현금 및 주식으로 증여하고자 하는 조부모님들 계시죠? 이때 한도액 초과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 및 꿀팁 함께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증여세로 알지 못하고 뒤늦게 증여신고 대상이 되는 가족간 이체내역이 요즘 화제인데요. 잘못하면 세금폭탄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간에 계좌이체시에 주의해야 할 점 꼭 확인해보고가세요.

 

 

가족간 증여세 면제한도액 보기

 

 

손주에게 증여로 절감하는 방법 : 세대생략증여

손주 증여세 절감방법, 주식&부동산증여 방법, 증여한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증여하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고, 손자에게 또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이중부과하게 되는데, 자녀에게 주지 않고 바로 손주에게 증여하게 되면 증여세를 한 번만 내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때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세대 생략 증여’분에 대해 증여세율 30%를 할증해 더 내야합니다.

 증여세 할증에도 불구하고 왜 조부모들은 손자손녀에게 바로 증여를 할까요? 이는 바로 증여세 이중부과 금액보다 손주세대에게 한 번에 내는 것이 세금이 더 부담이 덜하기 때문입니다.

 

 

세대생략 증여 유리한 3가지경우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10년 이내 총 받은 금액)을 공제하고, 5천만 원에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자녀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5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나 이를 곧바로 성인 손주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 공제액 5천만 원이 균등하게 공제되고, 5천만 원에 10%인 500만 원에 30%가 가산돼 손자가 내야 하는 증여세가 650만 원이 됩니다.

이처럼 자녀는 10~50%의 일반 증여세율이 적용되지만 손자녀는 30%의 할증이 적용됩니다.


 위의 경우에는 자녀에게 한 번에 1억을 주는 것이 이득이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증여세를 두 번 내는 것보다 할증되더라도 손주 세대에게 한번 내는 것이 유리한 상황도 있는데요. 바로 10년이라는 기간 내에 이미 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많은 경우입니다.

 

조부모 = A, 자녀 = B, 손주 = C

 

케이스 1. A가 5년 전 B에게 4억의 재산을 받은 경우, 1억을 더 받게 된다면 6억에 대한 20% 세율로 과세가 변경되는데요. 그러나 만약 A 씨 자녀 B 씨가 아닌 손자 C에게 증여할 경우 손자는 1억 원에서 증여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에 10% 세율 그리고 그의 30% 할증이 붙어 13% 세율로 증여세 650만 원만 내면 됩니다.

 

 

상속세 손주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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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재산으로 분류되는 증여 재산도 손주에게 증여하는 것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상속세) 증여재산 부과 기준 : 자녀는 10년, 손자는 5년



조부모가 A 즉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인 경우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 A는 증여세와 상속세를 함께 내게 됩니다.

그러나 B 자녀에게 미리 사전증여하고 증여자가 10년이 지나서 사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만 나고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되는데요. 

 이때 이 재산을 A가 C에게 주게 된다면 상속세에 포함되는 증여재산 부과기준은 손자의 경우 5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인 제외 손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손자 증여 비과세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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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 면제 한도액은 가족 구성원 중 대상에 따라 면제 한도가 다른데요. 조부모가 성인인 손주에게 주는 비과세 한도는 5천만 원입니다. 반면 만 19세가 넘지 않은 미성년 자녀에게 주는 면제 한도는 2천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는 부모가 미성년에게 줄 수 있는 비과세 한도와 같은데요. 조부모 세대가 증여를 하고 싶은데 한도 금액이 찼다면 다른 대상에게 최대한도까지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부모가 며느리가 주는 방법 등입니다. 아래 다양한 공제 대상을 살펴보시고 증여한도액을 체크해 보세요.

 

 

증여 비과세 가능한 공제대상보기

 

 

주식 증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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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부모가 현금을 증여 후 신고하고 손주계좌의 현금으로 주식 매입
👉가장 용이
2. 조부모계정에서 손주계정으로 주식이동 후 증여신고

👉유가증권대체 후 2개월 뒤 주식증여 신고

 주식 증여는 현금 증여와 달리 본인이 사용 중인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양도하고, 자녀에게 보유한 주식을 2개월 이후 3개월 이내에 홈텍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식의 가치는 하루하루 달라지기 때문에 금액이 매번 달라지기 때문에, 주식 평가액은 증여 전후 총 4개월의 평균 종가로 산정되게 됩니다. 이 이유 때문에 증여받은 주식은 바로 신고가 어렵고, 평균 종가가 설정된 후 2개월이 지나면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주식을 증여했다면 정확히 두 달 뒤인 3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홈택스에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에서 주식 증여일을 확인하면 2개월 전 이후 평균 가격이 자동으로 산정돼 이용이 편리합니다.


주식의 변동에 따라 증여하면 좋을 때가 있는데요. 하락세에 있는 주식의 경우에 증여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6000만 원 정도 샀고 현재 주식평가액이 2000만 원이라면 현금으로 주었다면 증여세를 내야 할 수도 있지만 주식으로 주면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경기침체로 장기 전망이 좋으나 단기 하락하는 종목의 경우에 증여를 하면 좋습니다.

손주 증여세 절감방법, 주식&부동산증여 방법, 증여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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