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얼마 전 배우 오연수와 손지창 씨가 한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연명치료 거부에 서명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죠. 방송에서 오연수 씨는 남편 손 씨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는데요. 손 씨는 검사에서 용종이 나타나고, 가족력 등이 있는 등 여러 곳이 아픈 병력이 나타났습니다. 둘은 의사 소견을 듣고 연명치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가족들과 생명을 논하는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잘 상의해서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중단이 가능한 연명치료 종류도 정해져있는데요. 이도 확인해보고 치료중단을 고려해봐야합니다.

 

 

중단가능한 연명치료 종류보기

 

 

연명치료란?

연명치료의 의미를 살펴보면 현대의학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임종 과정에서만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자의 상태가 치료가 불가능하고 가능한 한 오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에 생명을 유지하는 치료를 의미합니다.

연명치료의 종류에는  임종 시 환자들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4가지 의료 시술이 있습니다.

 만약 이 연명치료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2016년 2월, 환자가 원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는 ‘연명치료 결정법’이 제정되어 2018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19세 이상에 해당하는 겨우 누구나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임종 시 환자가 본인인 경우 연명치료 거부 의사가 담긴 서류를 남기는 등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나중에 아파서 생명을 회복할 수 없을 때, 본인이 연명치료를 받지 않을 것임을 미리 밝히는 서류가 연명치료의향서입니다. 이러한 연명치료를 거부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법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사전연명 의료의향서 다운로드하기

 

 


만 19세 이상이면 작성이 가능하며,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은 등록기관을 통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연명의료의향서 및 등록필증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야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국민생활건강공단에 등록된 등록기관은 총 615곳으로 신분증으로 방문하면 무료로 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관마다 운영 기준 및 안내사항이 다를 수 있으므로 방문하고자 하는 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검색해보기

 

 

 또한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신청서와 같은 의미로, 신청 당사자는 몇 가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조회 : 작성자로서 당사자는 언제든지 문서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의사 결정을 추적하고 필요한 경우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열람 : 가족 구성원도 열람할 수 있지만 보건복지부가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생명유지의료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활용 : 환자의 임종 시 이 문서는 환자가 지정한 대로 의사가 작성합니다. 자신의 희망에 따라 돌봄을 조정하기 그것은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cf.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 말기 또는 임종 단계환자
작성: 담당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
설명 의무: 담당의사
등록: 의료기관운영위원회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 시 환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의사가 설명하고 준비하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기관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유보 또는 중단 의사는 계획대로 둘 수 있고, 담당 의사는 환자의 의사에 따라 작성하게 되는 이 계획서는 미리 적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말기이거나 죽어가고 있는 임종 시기의 환자일 경우 작성합니다.


 담당 의사나 그 분야의 전문의 1인이 해당 환자가 말기환자인지, 혹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인지 판단해 환자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게 됩니다.

 

 

연명의료중단 항목 

 중환자실 (병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명의료 항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심폐 기능 소생술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석
  • 인공호흡기 착용
  • 체외 생명 유지
  • 수혈
  • 혈압 증진제 투여

 위의 경우 당사자가 희망할 경우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 시술입니다. 항목별로 자세한 설명은 아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시술 설명을 참고해 보세요. 생명을 다루는 일인 만큼 당사자의 존엄과 상태를 고려하여 신중한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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