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일, 조회하기, 납부 방법, 납부 증명서 발급

 

 재산세 납부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납부하는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로 이미 지났지만 세금을 납부하는 기간은 7월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부동산의 경우 1 가구 1 주택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납부기간 및 계산방법, 빠르게 해 볼 수 있는 간이 계산기도 살펴봅시다. 그 후 서류를 떼기 위한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절세방법 확인하기

 

 

 

재산세란?

재산세는 특정 부동산에 부과되는 지방세의 한 종류입니다. 주택, 토지, 선박, 항공기 주택 등과 같은 건물을 소유할 때 납부를 해야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으로,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물품을 보유(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가끔 기업이나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3~4월에 갑자기 또는 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재산세 부담을 피하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재산세 납부기준일을 알지 못하고 5월 30일 이전에 잔금일에 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재산세를 매수인이 납부하여야 하니 주의해야겠네요.

 

 

부과 기준일 : 6월 1일

재산세 부과 기준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것은 그 날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됩니다. 각 재산세 산정 방식은 토지, 건물, 주택에 따라 부동산에 적용됩니다. 또한 6월 1일 현재, 그에 따라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사람들은 그전에 매각하기를 원하고, 그 이후에 매입하는 사람들은 그전에 매각하기를 원합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지만, 같은 물건을 같은 가격에 사고팔 때는 세금을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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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선박/건축물/주택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토지 매년 9월 납부
주택의 경우 7월 9월 2회 분납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말까지이며, 주택의 경우 1차 기간, 2차 기간으로 나뉘어져 있어 1차는 7월 16일부터 동일, 2차는 9월 16일부터 9월 말까지입니다. 다만, 이때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1차 기간에 한시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보유하고 있는 재산세 대상에 따라 납부 기간이 조금씩 다릅니다.

  • 선박/항공기: 7월 16일 ~ 7월 31일
  • 토지: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건축물: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주택(2회 분납) : 7월 16-31일(1회), 9월 16-30일(2회)

 

 

재산세율

과세표준 (공시가격)표준세율 (공시가 9억 초과)특례세율 (공시가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 (1.39억 이하)0.1% 세율0.05%
 ~ 1.5억 이하 ( ~ 3.4억 이하)6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5%3만원 + 6천만원 초과분의 0.1%
 ~3.0억 이하 (~ 6.66억 이하)19만 5천원 + 1.5억 초과분의 0.25%12만원 + 1.5억 초과분의 0.2%
 ~4.05억 이하 (~ 9억 이하)57만원 + 3억 초과분의 0.4%42만원 + 3억 초과분의 0.35%
 4.05억 초과 ~ (9억 초과)

1가구 1 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표준세율은 1억 원 이하 0.1%, 6만 원 초과분은 6만 원, 1억 5천만 원 초과분은 19만 5천 원으로 0.25%로 계산됩니다. 특별 세율은 표준 세율의 절반입니다.

 또 토지에 대해서는 0.2~0.5%의 세율이 적용되며, 종합합산토지, 분리합산토지, 분리과세토지에 따라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건축물의 경우 0.25%의 세율이 적용되고 골프장과 고급 유흥시설에는 4%, 주택가 등 공장에는 0.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밖에 선박 0.3%, 요트 등 호화 선박 5%, 항공기 0.3%, 빌라 4% 등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계산 방법 (계산기)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재산세 세율

 재산세 계산을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먼저 얻어야 하는데요. 토지, 건물, 주택 등은 시가기준 x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계산하여 산출합니다. 토지는 공시지가 x 면적 x 70%, 건물은 기준시가 70%, 주택은 공시지가 60%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1 가구 1 주택자가는공시가격 45%로 산정됩니다.

 온라인에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모의로 계산해 볼 수 있는 계산기사이트가 있는데요. 공시가격을 입력 후 자신이 해당하는 정보를 체크해 주면 계산되어 나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가교통부에서 열람 가능하니 함께 조회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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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하기

1. WETAX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에 있는 ‘지불 > 지방세’를 하시면 됩니다.
2. 로그인합니다.
3. 개인별로 적합한 조회기간을 지정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보유한 항목에 따라 검색됩니다.

실제 재산세는 납부 기간인 7월부터 확인할 예정입니다. 설명서를 보시고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방법

재산세 납부 방식은 직불금,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납부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재산세는 어차피 발급되니까 못 낼까 봐 걱정되시면 위택스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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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증명서 발급

 대출 등을 받으려고 하면 세금을 납부한 각종 납부증명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재산세의 납부증명서 발급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인터넷, 방문, FAX, 우편이 있습니다.

 먼저 온라인 발급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네이버등 포털 검색창에 재산세 과세증명원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또는 정부 24 웹사이트로 이동하여 메인 화면 중간에 자주 방문하는 서비스에서지방세 납부 증서를 들어가 발급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혹은 지방세를 납부하였던 위택스 홈페이지에서납부결과 – 지방세 증명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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