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작년에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사람들은 올 5월 한 달 내에 종합소득세를 신고 했을 텐데요. 여기서 잠깐. 이 기간 내에 다 마치지 못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고 그냥 지나간다면, 미루어진 날짜만큼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 기한 후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텐데요. 가산세가 있어 늦어질 수록 가산세가 많이 붙습니다. 끝까지 꼼꼼히 읽으시고 기한 후 빠르게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소득이 있는데 부득이하게 신고를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할까요? 바로 기한 후 신고가 있답니다.
- 시기를 놓치거나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를 경우 해당 연도의 소득금액은 미정으로 유지
- 계속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기준경비율을 기준으로 산정한 고소득자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도 부과될 수 있음
- 이에 따라 소득금액증명원 등의 서류가 발급되지 않아 금융상품 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
만약 신고 대상이지만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신이 신. 고 대상인지 미리 파악하여 기한 내에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소득. 금액증명원은 부동산 서류 등을 뗄 때 중요 서류인데 발급이 안된다니 조심해야겠네요.

종소세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경우
1)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
- 2인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연말정산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주 사업장의 사업장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는 제외)
-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비거주 연예인 등에 대한 용역제공과 관련된 원천징수절차의 특례에 따라 세무조합이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는 제외)
-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2 ) 전 과세기간 중 소득이 7,500만 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및 방문판매, 계약상 배달원 등 소속회사가 사업소득으로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3) 퇴직소득 및 연말정산대상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
5) 기타 소득이 연 300만 원 미만인 사람이 분리과세 등을 원하는 경우
위의 경우 외에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 소득세 납부 대상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다가 혹시 나도 납부 대상인데 놓치고 갔다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으니 확인해 보고 신청해 보세요.

기한 후 신고방법
신고 금액이 크지 않고 챙겨야 할 서류가 많지 않으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세청에서도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 신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모둠채움 신고란?
전문적인 세무 지식 없이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모든 항목을 미리 준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을 계산하여 자료를 작성하는 서비스
1. 홈택스 검색 후 사이트 접속 후 본인확인 진행. 카카오톡, 금융인증, 휴대전화 인증은 1분 만에 인증이 가능
2.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상단 메뉴에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신고 클릭.
3. 간편 경비 신고는 모둠채움 신고를 통해 입력 후 정기신고 옆 마감 후 보도를 눌러주세요.
4. 주민등록번호 확인 후 조회할 연도를 선택하여 조회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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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신고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는 납부한 세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종소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신고했을 때도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반적인 세액의 20%에서 만약 신고하지 않고 가산세를 물릴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또 신고하지 않으면 세금이 소급 적용되지만 건강보험료에서 내야 하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미신고 기간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 그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소급 징수됩니다.
종합소득세 무신고하는 경우 가산세, 세금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무신고에는 가산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와 부정 무신고입니다.
두 유형에 따라 납부 세액에 따른 가산세가 달라집니다.
일반 무신고 | 납부 세액의 20% |
부정 무신고 | 납부세액의 40% |
다음은 추징될 수 있는 가산세 유형들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부정 무신고 가산세
초과환급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부정 과소신고 가산세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가산세
- 5월 31일 이후 신청하면 일반과 비리 유형에 따라 미신고 과태료가 최대 40%까지 부과
- 자진신고를 빨리 할수록 가산세 감면 폭이 커지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는 것이 현명
- 1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90%가 면제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6월 내에 진행하면 유리
가산세 감면되는 경우
가산세 감면기간 | 감면율 |
1개월 이내 | 90% |
3개월 이내 | 75% |
6개월 이내 | 50% |
1년 이내 | 30% |
1년 6개월 이내 | 20% |
종소세 환급금 지급일 언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 보통 아래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 신고기간(5.1.~5.31)이 종료된 후 1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서 처리
- 기한 후의 신고는 신고한 날로부터 3개월,
- 정정요구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
5월에 신고하신 분들은 6월 이내에 받을 수 있겠네요.
Q. 경정 청구란 무엇인가요?
신고한 날짜에 신고했으나 그 후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
수정된 보고서를 통해 기존에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하는 것
지급일 확인 방법
홈택스 또는 ARS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신고납부 > 신고결과 조회에서 내역 및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는 경우
집 주소를 관할하는 세무서 개인세무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주택주소 관할 세무서 연락처는 국세청 > 국세청소개 > 국세청안내 > 지역 찾기에서 주소지 동명 등을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가산세 붙이지 말고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 보세요

*출처 : 미니파이어, 하늘고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