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직장인이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다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는데요. 이때 수령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21년 이후부터 법이 바뀌어 전용계좌를 선택해야 하는데, 수령방법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수령계좌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신이 퇴직금 지급대상인지 빠르게 확인해보고 퇴사 전에 시기 꼭 확인해 보고 받으세요.
퇴직금 지급대상 확인하기
퇴직금 수령방법 어떻게?
21년 이전에는 기존에 받던 급여통장에 지급됐지만 법 개정으로 ‘개인퇴직연금제도’ 전용계좌 (IRP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 사유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은행 계좌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 퇴직금이 300만 원 미만일 시
– 사망 시
퇴직금 계산하기
퇴직금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세금 모의계산으로 나의 퇴직소득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세금 모의계산 > ctrl+f : 퇴직소득 > 퇴직소득 세액계산
퇴직금 수령 방법
irp 계좌 개설 후 수령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시수령’과 ‘연금수령’ 중에서 선택
중도퇴사 시 : 일시수령
: 기존 계좌에 추가 IRP 계좌를 개설 후 수령가능
정년퇴사 시 : 연금수령
: 기존에 사용하던 IRP계좌로 수령
중도퇴사자 계좌 추가개설해야 하는 이유
만약 기존에 있는 IRP 계좌로 일시수령을 하고자 한다면 연말에 받은 세액공제액의 16.5% 세금을 기존 IRP를 통해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IRP를 추가로 개설하고 거기서 퇴직금을 받으면 이전에 받은 세액공제를 뱉지 않아도 되고 기존 계좌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유리합니다.
+정년퇴사 퇴직 소득세
퇴직 소득세는 연금을 받을 때 감면되어 중도에 꼭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정년퇴직 시에 받기도 합니다. 또한 정년퇴직시기에는 퇴직금이 많아 퇴직소득세가 매우 크므로 위의 세액공제를 연금으로 받는 것도 큰 이득입니다.
- 재직 10년까지 : 퇴직소득세 30% 감면
- 재직 11년 후: 퇴직 소득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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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IRP 계좌 개설방법
준비물 : 신분증(면허증, 주민등록증 등)
국민은행 irp 계좌개설은 컴퓨터가 아닌 핸드폰 앱 스타뱅킹(APP)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1. 스타뱅킹 접속 후 메뉴에 ‘상품 가입’ → 개인 IPR 가입
2. 각종 확인, 동의를 누른 후
3.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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