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수신료 분리징수가 지난 12일부터 시행됐습니다. 3개월간의 시범기간을 지나 10월에는 이제 모두가 TV 수신료에 대해 전기세와는 분리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이에 따라 주거타입별 분리징수 신청방법 문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파트, 단독주택 그리고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으신데요. 일부 아파트에선 관리사무소에서 신청이 어렵다고 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 한동안 적응에 진통을 겪을 듯합니다. 아래에서 거주 유형별 신청방법 알아보겠습니다.
TV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하기
tv 수신료 안 내는 법
아파트
대형 아파트 규모에 사는 주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통해 TV 분리수거료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평소에 아파트 관리비를 통해 tv수신료가 포함되어 있고, 포괄적으로 관리수수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주민들은 관리사무소와의 소통을 통해 납부 방법을 결정해야 합니다.
집에 TV가 없으면 수신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아파트나 다른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우 관리사무소에 TV가 없음을 알리고 서류에 서명하면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 관리사무소마다 처리 방법과 과정이 다를 수 있어 현 과도기에서는 약간의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리비 고지서로 전기요금이 청구되는 집합건물의 경우는 한전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이 맺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전은 집합건물 관리 주체에게 각 개별세대 전기요금/tv 수신료를 분리 고지하고 징수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 분리 납부가 가능하다면, 납부기한 4일 전에 한국전력고객센터에 별도 납부를 신청하시면 전기요금에 기재된 지정계좌로 전기요금을 따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 외에 오피스텔에 사는 사람들도 tv가 없는 집들도 꽤 있을 텐데요. 한전 공과금이 아닌 관리비에 전기료와 수신료를 합산해 부과하는 집합건물 유형의 개별가구는 관리주에게 관리비를 별도로 낼 수 있는지 확인해 납부해야 합니다. 아래 기사는 거주 유형별 분리납부를 따로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와 분리납부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아파트/오피스텔 거주시 분리징수 될까
단독주택 tv 수신료 안 내는 법
만약 단독주택에서 수신료 분리징수 신청을 하려면 한전과 KBS 고객센터에 환불신청을 하며 TV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증명을 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환불신청 시 안내사항에 따라 증명하시면 됩니다.
KBS나 EBS를 보지 않아도 수신료 내야 할까?
KBS나 EBS 등을 안 보는 경우에 굳이 수신료를 내야하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답은 ‘네’입니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집에 TV 수신기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데요. 최근 OTT만 이용하는 미디어 소비문화를 생각하면 반대하는 의견도 있겠지만, 현행법상 TV가 있는 주택은 여전히 수신료를 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TV 수신료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TV가 있는데도 tv 수신료를 내지 않는다면 과거와 같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전기가 끊기거나 하는 현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미납 가입비의 3%에 해당하는 추가 요금(월 70원)이 함께 부과되니 기한 내에 수신료를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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