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절세 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납부기간입니다. 평소 매입 매출과 관련된 영수증 등을 받아놓으셨을 텐데요. 부가세 신고에 절세나 환급 확률을 높이기 위해선 부가세 계산법을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요. 보통 개인사업자의 경우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매출을 줄이거나 매입을 늘리면 세금을 내지 않고 환급을 받게 됩니다. 이때 매입세액을 늘리는 방법이 몇 가지 있어 준비해 보았습니다. 먼저 사업과 관련된 매입산출서를 받으면 세금계산서, 납부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챙겨야 하는데요. 증빙자료에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야 하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입공제세액 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관련 서류를 포장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시기 언제일까?

 

 

1. 세금계산서

부가세 절세 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손세액공제)

세금계산서는 대표적인 매입 공제서류입니다. 그러나 모든 세금계산서에 입력 세액 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데요. 아래 세금계산서에는 이러한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합니다.

 


⭐ 세금계산서에 필요한 항목
① 공급업체사업자등록번호
② 공급업체명 또는 상호
③ 공급받는 자 (수취인)의 사업자등록번호
④ 작성일자
⑤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기한 내에 수령하지 않거나 내용에 누락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매입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위의 내용을 모두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는 12일 홈택스에 자동으로 업로드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국세청이 자동으로 집계하지만, 수기로 작성된 종이세금계산서와 종이계산서는 꼼꼼히 취합하는 것이 좋겠죠?

 


2.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부가세 절세 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손세액공제)

 사업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면서 발생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받아놓고 제출하면 됩니다. 여기 내용에는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표기되어 있어야 공제 가능 매입세액으로 인정되니 부가가치세 금액이 별도 표기되어있어야 합니다.

 이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 영수증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뒤 최종 신고하면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영수증을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3. 대손세액공제

부가세 절세 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손세액공제)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거래처에서 공급이 발생할 경우 우리는 공급처에서 세금계산서가 받습니다. 이때 부가가치세는 판매세로 납부되지만, 거래의 부도 또는 부도 등으로 납부액이 회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파산으로 인하여 물품을 수령하지 못해 사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란 대손충당금이 확정된 과세기간 중 매출세액에서 징수할 수 없는 부가가치세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 인정범위
① 파산법상 파산(강제금 포함)
②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③ 실종, 사망 또는 실종 신고
④ 회사 갱생법에 따른 회사 갱생계획 승인 결정
또는 평화법상 화해의 승인결정에 의하여 청구권이 회복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어음법, 수표법, 민법,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⑥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일이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경우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는 제외)
⑦ 회수일이 6개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채권가액이 20만 원 이하인 채권

 

 

 대손세액공제 신청방법

대손충당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과세기간 중 부가가치세의 확정신고에 대하여 「예금세액공제신고서」 및 대손충당금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성실신고 지원 > 부가가치세 > 신고 서식에서 대손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손세액공제 신고서 바로가기

 

 

 

공제 인정 기간은 부실채권이 확정된 날을 알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까지 그날로부터 5년이 지난날까지 공제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절세 팁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대손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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