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보험료 할증이란

오늘은 보험료 할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사고가 없을 경우 보험료를 할인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료를 할인해 운전자의 안전운전을 유도하고, 궁극적으로는 교통사고율과 자동차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인데요.

보험사가 보험료 산정 시 사고 유무, 내용, 원인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할인 또는 보험료 등급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평가기간 동안의 사고이력, 최근 3년 동안의 사고이력, 전체 보험기간 등에 의해 할인 또는 보험료 등급이 결정됩니다. 자동차의 보험료 산정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신규계약의 경우 기본등급(11Z)이 적용됩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적용등급은 전체 계약등급과 보험기간, 평가기간 중 사고, 사고기록점수, 최근 3년간 사고기록점수를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다시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할증 조회하기


 

 

자동차 보험료 할인 할증 조회시스템

자동차보험의 보험료 내역 확인방법은 자동차보험료 할인보험료 조회시스템 (prem.kidi.or.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본인 자동차의 자동차보험료증감이력조회가 가능하며 보험료할인료 요소조회가 가능한데요. 이‘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요인 조회’는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 등의 차를 가지고 있어 나의 예상 보험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다만 실제 자동차보험료는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조회 서비스와 실제 할인이나 보험료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참고용으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할인할증 등급 (kb 손해보험 기준)

등급개인용 적용율
1Z193.00
2Z151.50
3Z134.00
11Z75.00
27Z36.00
28Z35.50
29Z32.00

 

 

 할인할증 등급은 보험비가 정해지기 위해서 보는 등급 중 하나인데요. 보험사에서는 운전자를 먼저 총 30등급 (보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보통 1Z부터 30Z까지 운영되고 개인용, 업무용, 영업용에 따라 적용률이 달라집니다. 먼저 첫 보험에 가입할 때는 11등급부터 시작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할인이 되고, 등급이 낮을수록 보험료가 높아집니다.

이 등급은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만약 1년 동안 무사고라면 1등급이 상향 조정됩니다. 반대로 사고로 보험처리를 했다면 점수를 매겨 1점당 1등급을 떨어뜨립니다. 위의 표는 KB 손해보험, 개인용 기준 등급입니다. KB 손보는 29단계까지 있네요.

 

 

보험료 교통위반 할증% 보기

 

 

 

자동차 보험 할증 기준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최근 자동차 사고에 대한 상해등급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부터는 개별 사고에 대한 사고점수와 최고 등급인 탑승자의 점수가 사고당 1점이 됩니다. 예를 들어, 14등급에서 탑승자 3명이 모두 다쳤다면 1점이 주어지고, 8등급에서 탑승자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가 다쳤다면 4점이 주어집니다.

대인사고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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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사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규정된 상해등급의 구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동승자가 있는 경우에도 건당 사고점수와 최고등급 동승자의 점수가 주어집니다.

예 1) 승객 3명이 모두 14급에서 부상을 입은 경우: 1점 예 2) 승객 3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8점이 부상을 입은 경우: 4점


자동차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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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는 대인사고와 달리 상해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건당 1점만 적용됩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개인정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 건당 1점을 지급합니다. 보험사는 제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를 받은 후 상대방에게 구상권을 요구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대물사고 (할증기준금액 vs 본인부담금 비교)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물적사고 할증금액50만원100만원150만원200만원
최저 본인부담금5만원10만원15만원20만원

 

 대물사고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와 자기 차량의 자기 차량의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손해액을 합산하여 사고점수를 산정합니다. 자기 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물과 자기 차량의 손해가 동시에 발생한 것으로 보아 0.5점의 사고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사고의 경우 상해의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건당 1점 만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물사고의 할증기준금액은 신체사고의 보험료 기준금액은 50,100,150,200만 원 중 담보가입 시 계약자가 선택한 금액으로, 이 금액은 자기 차량손해에 대한 최소 자기 부담금을 결정하는 금액입니다. 위 표는 본인부담금 20% 가입 시 기준입니다. 본인부담금이 30% 등으로 올리면 부담금이 올라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자동차 보험 사고할증 몇 년인가요?

A: 최근 3년간 사고나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크게 인상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의 경우 보험료가 1회보다 20% 높고, 2회 이상 무면허 운전의 경우 30%가 가장 높습니다. 사고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30%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 위반이나 과속의 경우 15%의 보험료가 적용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의 경우 10%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부과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예방하는 것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Q. 자동차 보험료 할증 얼마나 부과되나요?

A. 현재는 사고 규모에 따라 1건당 0.5~4점이 부과되며, 1점당 1점이 추가됩니다. 단, 개선안이 시행되면 1차 사고 피해금액은 50만 원 이하, 2차 사고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3점이 추가됩니다.

 

Q: 자동차보험에 음주운전이나 법 위반이 있을 경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A: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을 위반할 경우 자동차 보험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20%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무면허 운전을 2회 이상 할 경우 최고 30%의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 위반이나 속도위반이 있을 경우에도 30%의 보험료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보험료 사유들은 보험료를 상당히 높이므로 안전운전을 하고 항상 관련 규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 보험료 할증, 보험 할증 기준금액 및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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