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유의할점 (cf. 가족빚 대신 갚을때)

 

 가까운 사람을 더 조심하라 하죠. 가족 간에는 타인보다 계좌에 이체를 빈번히 하게 되는 상대인데요. 이때 이체 명목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채 큰돈을 이체하게 된다면 증여세 미신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에서 증여세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쉽게 말해 이체한 금액이 상대방 계좌에 남아있는 것이 아닌 소비되는 항목이라면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먼저 세금폭탄맞는 잘못된 예가 있으니 꼭 확인해 보고 세금 세이브하시길 바랍니다.

 

 

세금폭탄 막는 가족간 계좌이체 방법

 

 

 

가족간 계좌이체에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

 일반적으로 모든 가족 간 계좌이체는 ‘증여세’에 과세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가족들의 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용돈, 교육비등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체된 현금이 소비되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이렇게 생활비나 용돈에 ‘쓰게 되는 돈’은 증여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돈을 쓰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를 쓰지 않고 모아 자산을 늘리는 목적이 된다면 증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밖에 비과세 대상에는 장학금, 축하금/부의금, 혼수용품, 타인이 기증해 외국에서 국내로 반입한 물품 중 관세가 100만 원 미만인 물품 등 금품이 포함됩니다. 또 무주택 근로자가 건물을 취득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격의 100분의 5 미만이거나 주택임대보조금 전셋값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 결혼 축의금 받을 때

결혼 축하금을 송금할 때 부모의 계좌가 아닌 결혼식 당사자인 자녀의 계좌로 수령할 때 증여세 조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부부간의 이체

 부부끼리는 서로 계좌이체를 자주 하게되는데요. 부부가 서로 생활비를 내거나 교육비나 병원비 등의 명목으로 이체를 보내게 된다면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유의할점 (cf. 가족빚 대신 갚을때)

 

✅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자녀가 소득이 있는데 자녀 통장에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하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만약 아이가 학원을 다녀 학원비를 지불해야 한다면 아이의 계좌가 아닌 학원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 명절 세뱃돈, 각종 축의금  1회 이체 최대 400만 원

세뱃돈과 축의금은 한 번에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면 증여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른 친척들 즉 서로의 가족끼리 용돈을 교환하는 것까지 기타 친족에 포함합니다.

 

 

✅ 부모님 대신 가전제품이나 인테리어 비용 지불


인터넷 쇼핑에 익숙하지 않은 부모를 대신해 가전제품, 가구 등을 구입하거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할 경우 1천만 원 이상이 송금되면 기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품을 구매하거나 장식할 때는 반드시 대금을 지불하고 영수증을 받아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간 계좌이체 증여세 유의할점 (cf. 가족빚 대신 갚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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