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모급여 100만원, 부모휴직 시 450만원

정부가 29일 국회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신생아특공을 신설하여 신상아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특례대출은 물론, 육아와 양육에 필요한 급여 및 기간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쓸 경우 급여 인센티브가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인데요. 기간도 6+6개월로 늘렸습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지급 조건은 꼭 확인해야 연장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신청조건보기

 

 

유급 육아휴직기간 : 1년에서 1년 6개월로

육아휴직은 임신한 여성 근로자이거나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직제도입니다.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이 육아휴직 기간을 내년 하반기부터 1년 6개월(18개월)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조건

정부가 만 18개월 이내 자녀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는데, 이 휴직기간을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의 기간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다른 한쪽)도 3개월 휴직을 해야 18개월 모두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해야 6개월을 추가로 주기로 했는데, 독박육아의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두 돌봄을 전제로 정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급여 지급액 : 70만 원에서 100만 원

부모님의 혜택은 자녀가 만 0세의 경우 현재는 월 70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만 1세의 경우 매달 35만 원이 지급됩니다.

내년부터 부모급여는 70만 원이 월 10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이후 만 1세부터는 월 50만 원으로 15만 원 인상됩니다.

 또한 내년부터 함께 지원되는 사업 중 중요한 사업인 ‘주거안정’ 지원도 있는데요. 바로 융자지원입니다. 주택구입은 기존 주택가격 6억 이하에 대해 4억 한도로 대출지원이 됐지만 내년 24년부터는 주택 격이 9억 이하인 집을 대상으로 5억 한도로 대출이 나옵니다. 내년 이후로 주택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은 꼭 알아두시고 신청해 보세요. 

 

 

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모급여 100만원, 부모휴직 시 450만원

 또한 ‘출산가구 특별공급’이 신설돼 기존 특별공급에서 경쟁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동휴직 급여 인센티브 : 상한 300에서 450만 원으로

기존 3+3 육아휴직 제도 (최대 300만 원) 👉 6+6 제도 (최대 450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육아휴직 급여도 최대 450만 원까지 늘립니다. 현재는 부모 모두 자녀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부모가 육아휴직 첫 3개월간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는 제도로 월 3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고용노동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려금 지원 기간을 6개월로 늘리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부모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경우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최대 450만 원(통상임금 한도의 100%)이 됩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부모급여 100만원, 부모휴직 시 4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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