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되시나요? 이번 장려금은 일을 하는 근로자이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세청이 금전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이번 근로장려금에는 재산요건의 기준이 완화되면서 2억 원 미만이 2억 4천으로 늘었습니다. 자격요건, 신청기간, 신청방법 등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계산해보기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자격요건은 총 세가지로 나뉩니다 : 가구유형, 총소득, 재산


1) 가구 유형

가구 유형에 따라 단독 가구, 외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단독가구는 1인 가구로써 배우자, 자녀, 노부모와 함께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 부양가족도 없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외벌이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있는 가구이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 여야 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신청자와 배우자 각각 1인당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2) 총소득

총소득은 위의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1인 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까지, 외벌이 가구는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까지, 맞벌이 가구는 부부의 연간 합산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요건

 작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바로 재산요건의 기준 완화인데요. 기존 재산요건 기준은 2억 원 미만이었지만 2023년부터는 재산요건이 완화되면서 자격요건이 2억 4천만 원 미만으로 낮아졌습니다.

 자산총액은 주택, 토지, 건물, 승용차, 임대보증금, 금융자산, 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권 등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되지만 부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현금 2억 원, 대출 3억 원으로 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출을 포함한 5억 원은 2억 원이 아닌 자산으로 인식됩니다.


4) 제외 대상

 위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더라도 거주자가 2022년 12월 31일 기준 한국 국적이 없거나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문직의 경우는 배우자 포함입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 반기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전액을 한 번에 수령하고 싶다면 5월에 정기신청을, 여러 번 나누어 수령을 원한다면 9월에 상반기 신청을 하면 됩니다.

’22년 하반기분2023년 3월 1일 ~ 15일까지
’22년 정기분2023년 5월 1일 ~ 31일까지
’22년 기한 후 신청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23년 상반기분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위와 같이 분류되네요. 22년 근로기준에 따른 신청서로 23년 현재 신청하는 자료입니다.

 

신청 팁

더 많이 받는 사람으로 신청


가족 인구가 2명 이상이라면, 가족 중에서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신청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되며, 가구당 2명 이상이 신청 대상일 경우 가족 중 총급여액이 가장 많은 사람이나 소득세 기간이 가장 많은 사람이 신청해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전에 세대분리하기


필요하다면 미리 세대를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적용하고 받을 수 있는 기준이기 때문에 어느 가구를 1세대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세대주). 세대주를 분리하게 되면 부모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수급대상 지정에 유리합니다. 즉 세대주 분리 이후 근로소득이 있으면 별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다만 주소가 서로 달라야 하고 세대별로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반면 부모가 거주하지 않고 부모가 소유한 집에 본인이 사는 경우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모바일 손택스 앱이나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자 등 개별 신청 정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ARS 전화 1544-9944로 연결해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개별 신청 정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홈텍스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홈택스 근로장려금 신청하러가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대상자 신청방법 지급일

 다음은 가장 중요한 지급일 정보입니다. 앞서 안내드렸던 것처럼 신청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으로 나뉘는데요.

정기 신청은 5월이고 이에 대한 지급일은 8월 말입니다. 기한이 지났으면 6월부터 11월까지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10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10% 감면이 가능해 내년 1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기 신청은 두 번에 걸쳐 신청하게 되는데요. 상반기는 9.1~9.15에 신청하고 12월 말에 지급됩니다. 반면 하반기 반기신청은 3.1~3.15까지 신청하고 6월 말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주 하는 질문 Q&A

Q. 2022년 귀속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람도 2023년 5월에 정기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없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의 경우 상반기나 하반기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신청인은 정기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반기별 신청의 경우 2023년 6월 정산으로 추가 납부 또는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또 반기별 신청을 하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판단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더라도 2023년 6월 정산 시점에 지급을 받게 됩니다.


Q.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주민은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 중 하나를 선택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