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HUG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낮은 금리에 직장이 없어도 신청가능한 대출로 국가가 만든 상품에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많이들 이용하는 대출인데요. HUG의 대출대상, 자격 그리고 우대금리로 최대 몇 % P까지 금리인하가 가능한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만약 전세 주택을 지원하기 전 전세와 월세도 고민하셨던 분이라면 전세대출 이자 계산기도 한번 이용해보세요. 매월 얼마씩 절약할 수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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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소개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들과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전세로 대출해 주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가구들에게 자격조건이 주어지는데요.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이고 순자산 가치가 3,610억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들. 대출 금리는 연 2.1%에서 2.9% 사이이고, 대출 한도는 수도권 내에서는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에서는 8천만 원까지입니다. 대출 기간은 첫 2년이고, 4회까지 연장될 수 있고 최대 1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낮은 대출금리와 높은 대출한도, 유연한 대출기간으로 주택구입이나 임차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거안정을 추구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기회인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대해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세요.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vs HF(전세자금보증) 차이점
HUG(주택도시보증공사)와 HF(주택금융공사)는 무엇일까요? 먼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과 연관성을 찾아야 합니다. 이 버팀목 대출은 정부가 만든 전세자금 상품으로, 이를 보증해 주기 위한 기관이 바로 HUG와 HF입니다. 두 기관이 보증을 서준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HUG와 HF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구분 | HUG | HF |
한도 결정 | 목적물의 보증 가능여부 | 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 |
특징 | HUG는 수입이 없지만 건물의 물건이 안전한 경우 | HF 신청인의 소득, 직장, 신용도에 따라 |
심사기간 | 3~4주 소요 | 심사기간 짧음 |
실행 기관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주택금융공사(1688-8114) |
HUG와 HF의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한도결정에 있습니다. 대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준이 서로 다른데요. HUG는 목적물 (집)이 안전하냐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택이 근저당 잡히진 않았는지 등의 안정성을 다룬 뒤 한도가 결정되는 반면, HF는 신청인의 소득, 신용도 등에 따라 한도가 결정이 되는데요. 내가 직장인이고 전세금 자금이 연봉의 4배 전후로 필요한 경우 HF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업자, 프리랜서 또는 대학생이라면 HUG 대출에서 승인날 가능성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HF에서 대출 가능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HF는 HUG에 비해 선별 과정이 간단하기 때문에 HF를 선호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HUG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보증금 전액보증이 되고, 대출 한도가 높기 때문
직장인인데 대출날짜가 촉박하다면 HF를, 이사날짜가 충분하고 직장이 없다면 HUG를 신청하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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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어야 합니다. 첫째, 전세전용면적 85㎡ 이하(비수도권 읍·면 100㎡ 이하 포함) 주택과 채권양도계약기관이 소유한 기숙사입니다. 둘째, 임대보증금은 수도권 일반·신혼 가구는 3억 원, 수도권 외 가구는 2억 원,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4억 원, 수도권 외 가구는 3억 원이어야 합니다.
대출 한도
대출한도는 다음 중 비교해 더 적은 것으로 계산됩니다.
먼저 주택당 대출한도는 수도권 1억 2000만 원, 수도권 외 지역은 8000만 원, 2자녀 이상 2억 원 이하 가구는 수도권 3억 원입니다.
둘째, 소요자금 대비 대출비율로는 신규계약의 경우 일반가구는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전세금액의 80% 이내입니다. 갱신계약의 경우 증가금액 내에서 증가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신혼가구와 2자녀 이상 가구는 증가금액 내에서 증가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적용됩니다.
또한 버팀목전세자금 이용중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금리보다 더 유리한 대출금리가 있어 신규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대출도 가능한데요. 시기 및 대출대상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한다면 대환이 가능합니다. 고려중이신 분들은 꼭 확인해보시고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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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이자 (+금리우대)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소득은 범위에 따라 전세보증금과 연동해 연 2.1%에서 2.9%까지 정해집니다. 또한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제공되는 금리우대도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권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및 다문화 고령자 가구의 경우 금리 최대 1.0% P의 금리우대가 적용됩니다. 이후 추가우대금리는 월세대출 성실납부자가 연 0.2% P,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다자녀가구 연 0.7% P ~ 1자녀 가구 0.3% P입니다.
만약 연소득 3천만 원에 보증금 1억 원을 초과하는 집에 HUG 전세대출을 신청한다면 일반적인 추가우대금리 계산을 했을 시 최저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연 0.1% P
- 다자녀 연 0.7% P
위의 경우 최대 1% P정도 우대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합니다.
대출신청 과정 및 제출서류의 같은 경우는 이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에는 온라인과 은행 방문신청이 있으며 기금 e 든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며, 은행방문 신청은 기금 수탁은행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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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A
Q. 전세 대출이 지원되지 않는 주택은?
A. 주택도시기금 대출의 경우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임대만 지원됩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1. 건축물대장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임대차대상 부분은 주거용이어야 한다. 임대차목적물에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경매 등)가 있는 경우에는 대여금을 취급할 수 없음
2. 임차대상주택이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이나 형제자매 등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상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대여금으로 취급할 수 없음
3. 1 가구 1 주택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예: 일부 객실만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출처리가 불가
Q. 대출 이용 중 자녀를 출산할 경우 대출한도 및 대출 이용기간 산정 기준은?
A. 최대 연장기간 만료일(4회, 10년)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가 다수일 경우 대출기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이전 연장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미성년 자녀의 수를 비교하여 추가 연장 가능성을 판단한 경우
① 1차 추가 연장은 최대 연장기간 만료일 기준 자녀가 1명 이상 있는 가구에 해당하고, 자녀수는 만료일 현재 미성년 자녀로 판단
② 2차 추가연장의 경우 1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고, 자녀의 수 위와 동일
③ 3차 추가연장의 경우 2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고, 자녀수는 위와 동일
④ 4차 추가연장의 경우 3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4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해당하고, 자녀수는 위와 동일
⑤ 5차 추가연장은 4차 추가연장 만료일 기준 자녀가 5명 이상인 가구에 해당하며, 자녀수는 위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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